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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30 2016가단62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08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딸이다.

다. 원고는 2011. 4. 8. 피고 B에게 변제기 2012. 4. 8., 이자 월 2%로 정하여 125,000,000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위 피고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라.

이 사건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는 피고 C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 B이 기재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이후인 2011. 6. 8.부터 2012. 5. 7.까지 원고에게 합계 234,044,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위 기간 동안 자기 또는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234,04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B이 2008년경부터 수차례 금전거래를 해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234,040,000원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 조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자 약정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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