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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148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000,000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1. 5...

이유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개명 전 : E)와 피고들은 2011. 1. 12.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작성 증서 제2011년 제18호로 ‘원고가 피고 B에게 130,000,000원을 변제기 2011. 8. 28.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1. 8. 28.부터 연 20%의 이자를, 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며, 피고 C, D는 16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금 130,000,000원, 38개월간의 약정이자 80,000,000원, 25개월간의 지연손해금 54,000,000원을 합한 264,000,000원이 미변제된 상태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1. 1. 12.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작성 증서 2011년 제19호로 '원고가 피고 B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1. 2. 28. 20,000,000원을, 2011. 8. 28. 70,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되, 변제를 지체할 경우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 D는 11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바, 2012. 6. 28. 김광익이 50,000,000원을 변제하여 원금 40,000,000원과 지연손해금 35,000,000원이 미변제된 상태이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제1공정증서 상의 보증한도액 169,000,000원과 이 사건 제2공정증서 상의 보증한도액 117,000,000원에서 변제금 50,000,000원을 공제한 67,000,000원을 합한 236,000,000원 및 그 중 원금 170,000,000원{= 이 사건 제1공정증서 상의 원금 130,000,000원 (이 사건 제2공정증서 상의 원금 90,000,000원 - 변제된 50,000,000원) 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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