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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나201201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6. 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인천 서구 C아파트 116동 1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4.부터 2016. 8.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임대인은 집수리하여 임대하는 조건으로 계약임(도배, 장판, 도색, 화장실, 씽크대 교체 등)

5. 잔금일은 추후 조정 가능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9. 계약금 15,000,000원, 2014. 8. 4. 잔금 135,000,000원을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4. 8. 6.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현관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고,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4)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입주일을 2014. 8. 13.로 최종 합의하였다.

(5) 원고의 의뢰에 따라 청소 업체가 입주예정일 전날인 2014. 8. 12. 이 사건 아파트를 청소하기 시작하였으나, 씽크대 교체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로 인한 먼지가 많이 발생되어, 청소를 마칠 수 없었다.

(6) 이에 원고는 2014. 8. 12. 피고에게 2014. 8. 13.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7) 피고는 2014. 8. 13. 오전 씽크대 교체 공사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정해진 공사를 완료하였다.

(8)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28.과 2014. 9.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9) 원고는 2016. 8. 3.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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