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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7 2016고단1704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한국전력공사는 신고리원전 발전력 수송 및 영남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울주군, 기장군,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등 총 5개 시ㆍ군을 지나는 선로 90.5km, 철탑 161기 규모의 송전선로를 건립하기로 계획하고, 2008. 8.경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05. 12.경 구성된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대책위’는 그 무렵 송전탑 설치반대 집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면서 공사를 방해하였다.

위 반대대책위의 집회 및 공사현장 점거 등으로 인해 송전선로 공사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2014년에 이르러서야 밀양시를 통과하는 송전선로가 완공되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는 ‘마을 공동사업비’, ‘송ㆍ변전설비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금’ 등 명목으로 밀양시의 5개 면, 30개 마을에 270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E영농조합법인’은 F에 지급된 한전 송전탑 관련 보상금 관리를 위하여 2014. 4. 24. 농업 경영 및 부대사업 등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로 G, 이사로 피고인 B, H, I, 감사로 J를 두고 있는 법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위 G, H, I, J와 함께 2014. 4. 21.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은 ‘마을 공동사업비 지원금’ 4억 1,900만 원을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을 위하여 보관(5인 명의의 공동계좌, 대표 G)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매도인에게 3억 원만 주고 매매가액을 3억 8,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청도 땅이 있는데, 마을에서 위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도와주면, 중개료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주겠다. 매매차액을 나누어 가지자. 거래가 성사되도록 마을 대표들을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북 청도군 K 소재 4필지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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