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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4 2016가단37242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전력공사는 2000년경 남양주시 L 등에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설치(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였다.

나. 한국전력공사는 2000. 11.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남양주시 M리(이하 ‘M리’라고만 한다) 주민들의 민원 해결 등을 위하여 M리 주민숙업사업 지원 명목으로 M리 마을대표인 피고 B, C, D, E과 G(이하 ‘마을대표 5인’이라 한다)의 공동계좌로 3억 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지원금 중 일부로 2000. 10. 24. 남양주시 N 대 330㎡(이하 ‘이 사건 매수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0. 12. 9. 마을대표 5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후 2004. 5. 20. 위 토지를 O에게 매도하여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의 시세차익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 지급 당시 위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설치된 남양주시 L 토지 부근에 있는 분할 전 P 토지 중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4. 7. 30 나머지 1/2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라.

또한 원고는 1996. 7. 15. 분할 전 남양주시 P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그 지상 주택에서 살기 시작하였고, 지적분할 등으로 인하여 1999. 4. 12. Q로 전입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을 유지해왔는데, 2000. 9. 30. 당시 M리 이장이었던 피고 B의 불거주확인에 의하여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가 2001. 5. 21. 재등록하였다.

마. 마을대표 5인 중 G는 2016. 12. 29.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F과 그의 자녀들인 피고 H, I, J, K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10, 1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마을대표 5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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