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88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제공 피고인은 2017. 10. 13. 18: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공원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5. 14:00 경 인천 남구 F 빌라 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건 외 E 통화 내역 조회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마약류 월간 동향 2017년 10월 호]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