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08697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988,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6년 1월경 소외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아래의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합의서 및 지급보증서 고소인 A(원고)과 피고소인 D 간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 A이 받아야 할 원리금은 165,988,670원인바 이 중 5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15,988,67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해서 연대보증키로 하고 위 금원을 2016.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만약 위 금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115,988,670원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2016. 1. 1.부터 소급적용하여 월 2부로 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사본 각 1통 D의 지급보증인 B(피고 1) C(피고 2)

나. 그런데 피고들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합의서 및 지급보증서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합의서 및 지급보증서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988,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2016. 6. 22. E 대표인 D와 F위원회 대표인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을 제1호증) 제8항에서 ‘본 합의서 기명날인 시에는 C 보증채무(5천만 원)는 추진위원장 B이가 지급한다’라고 하였으므로 자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설령 위 합의서 제8항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제3자인 원고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순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