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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501159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62,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5. 피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리 474-1 소재 유러피안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 302동 503호를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36,062,95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준공예정일이 2011. 3.로, 콘도의 이용개시일이 2011. 6.로 각각 정하여져 있으나, 시공사의 법정관리신청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은 준공지체에 관하여 "피고의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콘도의 이용개시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콘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피고의 계약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3항 본문).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준공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분양계약의 해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의 준공지체에 따른 원고의 약정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해제권 제한 주장 피고는, 준공지체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별도 조항에 따라 원고의 해제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지목하는 위 별도조항인 이 사건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 제3조 3항에서는 "피고가 정한 예정기간이 피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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