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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8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관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6. 경 인터넷에서 ‘ 고수익 알바 ’를 검색하다가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 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 나 피해자들에게 서류를 주면서 돈을 받고 이를 다시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 수금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메신저 어 플인 ‘ 위 챗’ 을 설치하고 성명 불상자가 보내준 금융감독원 서류를 출력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5. 29. 10:41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현재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압수되었다.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27만 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12:36 경 서울 강남구 개 포로 623 대청 역 1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527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5. 29. 13: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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