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 금융감독원 서류 16매), 제 5호( 금융감독원...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들은( 위 챗 대화명 D, E, F) 불 상의 장소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당신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 후 돌려주겠다” 는 등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일정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 나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 수거 책’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3. 12. 09:2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 사기범을 검거해서 수사 중인데 피해자 명의의 통장도 범죄에 연루된 것 같으니 피해를 입지 않으려 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출가능한 모든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으로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3. 12. 13:46 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127 방이 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 G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이에 속은 G로부터 현금 397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3. 13. 10:3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