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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3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 00:02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 처분을 받자 통고서를 구긴 후 E의 얼굴과 몸을 향해 수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1998년 공용서류손상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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