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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3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02:20경 영천시 B맨션 앞 노상에서, 그 당시 순찰 중이던 경북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순찰차량의 열려진 조수석 문을 잡아 운행을 방해하고 위 D의 몸 부분을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들이 촬영한 영상 확인)

1. 수사보고(2019. 2. 10. C파출소 근무일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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