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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79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 2. 25.까지 피해자 E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 재산의 관리보존 사무를 비롯한 제반 종중사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해자의 전임 회장 F, 전임 총무 G은 2010.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 여 원을 착복한 업무상배임죄(2009고단3311호)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2010. 11. 30.까지 피해자에 F은 6,000만 원을, G은 1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7. 23. F은 세종특별자치시 H 토지 및 건물에, G은 세종특별자치시 I 토지 및 건물에 각 채권최고액 6,000만 원과 1억 원으로 하며, 근저당권자는 모두 피해자의 총무인 피고인 명의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근저당권자가 된 피고인은 채권확보를 위해 적정한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위 각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보존유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으로부터 2,000만 원만 변제받았을 뿐 근저당권을 대체할 만한 다른 담보도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11.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한 후 2012. 5. 14. 그 말소등기가 마쳐지게 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6,000만 원 상당, G으로 하여금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K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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