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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6.02 2020고단3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경 세종특별자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1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인 피고인이 등기상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잔금일까지 전부 말소하고, 잔금일까지 임차인인 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등기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어떠한 설정도 하지 않기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신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일인 2016. 12. 9.경 잔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잔금 지급일과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채권최고액 6,000만 원, 근저당권자 E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조합에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본 사건 중개 공인중개사 F와의 전화통화,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통장 사본 제출)

1.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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