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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8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C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환전을 업으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검사와 피고인 A, B, C, D의 각 양형부당 주장 원심은 피고인 A와 C에 대하여는 각 징역 8월 및 몰수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10월 및 몰수를,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징역 6월 및 몰수를,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 700만 원 및 몰수를 각각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피고인들 전부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 B, C, D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부산지방경찰청 풍속업소 광역단속팀이 2013. 3. 14. 이 사건 M 영업장 및 사무실을 단속할 당시 피고인 C은 위 사무실 내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일일장부 등을 수 개 늘어놓은 채 왼손에 현금을 쥐고 오른손으로는 전자계산기를 조작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C이 상피고인 A와 B에게 상피고인 E을 소개시켜주어 위 E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C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기간 동안 ‘M’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 환전을 업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① 피고인 C은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게임장의 기계가 고장 났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수리하고 왔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1쪽 참조) 다시 상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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