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409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8. 22:0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401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C가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차에 불을 질러버린다. 주방에서 펄펄 꿇고 있던 사골 국물을 들고 와 부어버린다”며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그녀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1. 18.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