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7534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2013. 6. 18. 14: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도시철도 D역 고객안내실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인 B이 ‘도둑놈의 새끼야, 돈내어 놓아라’라며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며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 B의 안면부 뺨을 손으로 3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8. 28.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