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13. 5. 17. 02:40경 거제시 I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조카인 C, 피해자 E(14세)가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당심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 E(14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父) O이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3. 1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합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가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거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