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14 2017고단4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7:50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중식 당 주방에서 그 곳 주방 장인 피해자 D(52 세) 이 조리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문제로 손님들 로부터 항의가 제기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및 피해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상해의 정도,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