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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9노30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모두 약 2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바둑을 두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며칠 후 회칼을 휴대한 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무차별적으로 회칼을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행의 동기나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도 피고인이 회칼을 휴대하고 범행 장소에 방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전경골근 파열 및 양측 하퇴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추후 근이전술 등 추가 수술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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