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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30 2015고단879
분묘발굴유골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손으로서, 이 사건 종중 소유인 경북 영주시 E 등 임야 15필지를 관리해 오던 중 임야 매도 동의에 관한 종중회의의 결의 없이 종중임시회의록을 위조하여 2011. 3. 21.경 F, G에게 위 임야 15필지를 매도하였고, 위 매매 당시 분묘 이장 특약사항을 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기 위해 위 E에 설치된 이 사건 종중의 조상분묘 4기를 임의로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경북 영주시 E에서,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장례업자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종중의 조상분묘 4기를 발굴하고, 그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 6구를 착화탄 위에 올려놓고 태우게 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분묘 4기에서 발굴된 유골 6구를 착화탄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방식으로 화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D종중 임시회의록, D 종중이사회 개최결과통보

1. 현장사진, 이장한 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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