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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구합64839
견책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공모교장으로 임명되어 2014. 3. 1.부터 이 사건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2. 2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에 학교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5. 7. 1. 하교시간에 5학년 2반 C학생으로부터 과학전담교사 D의 신체접촉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5학년 부장교사로부터 자신의 반 여학생 3명이 “과학선생님이 애교를 부리라고 하고 어깨를 주무르고 볼을 만져서 기분이 나빴고 수치스럽다. 질문을 하러 갔었는데 옆으로 어깨를 둘러 껴안듯이 설명을 해서 이상하고 찝찝했다.”라고 면담한 내용과 5월에도 5학년 7반 학부모로부터 신체접촉으로 전화가 온 사실이 있었다고 보고받고도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사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5. 7. 2. 과학전담교사 D을 교장실로 불러 학생들에 대한 신체접촉사실 확인을 하면서 과학전담교사가 비교육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신체접촉은 부인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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