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84』 피고인은 2017. 8. 4. 경북 구미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실제로 전동 공구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전동 공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부터 전동 공구 대금 225,000원을 피고인의 동거 녀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21.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55,5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534』 피고인은 2017. 6. 22. 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실제로 ` 디 월트 충전 그라인더 `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디 월트 충전 그라인더 `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위 물품 대금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24.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549』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3. 경 구미시 C, 202호에서 사실은 실제로 ` 충전 그라인더 `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충전 그라인더 `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위 물품 대금 23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3. 경 구미시 C, 202호에서 사실은 실제로 ` 아이 폰` 을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