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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2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05:55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6 강변 북로 제 4 차로를 마포 대교 방향에서 원 효 대교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주변 교통상황에 주의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제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7 세) 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위 모 하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카니발 승용차가 회전하며 진행 방향 오른쪽 가드레일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2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화면, 피해 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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