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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1 2013고정140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의 부녀회장이고, 피해자 D는 2012. 5. 2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E 등 위 아파트 602동에 거주하는 주민 약 50명에게 ‘전략~ 그 중 위에 D씨는 동대표회장으로 취임해서 우리단지 공금 3억 원을 다른 은행으로 통장 계좌를 새로이 개설한 것은 지적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돈이 움직여야 할 이유가 없고 부득이 움직여야 한다면 동대표 의결을 거쳐서 움직였어야 마땅합니다. 움직여서는 안 되는 공금을 움직였단 자체가 잘못입니다. 굳이 다른 계좌를 새로이 만들 이유가 없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억대(3억 원) 움직임에 대한 의문점을 주며 ~후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보여주면서 서명을 받음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동대표 의결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아파트 공금 3억 원을 새로운 계좌에 예치하여 놓은 것처럼 사실을 유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7. 17. 개최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MMF에 예치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기로 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그렇게 하기로 동대표들의 의결을 거쳤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아파트 6단지 601동, 602동, 603동, 605동, 606동, 607동, 608동, 609동에 설치된 총 16개의 엘리베이터 내부에 '현 임시 동대표회장(D)은 우리 6단지 공금 3억 원을 동대표 회의도 거치지 않고, 본인 단독으로 다른 은행으로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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