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객실 7개, 침구류, 샤워실 등을 구비하여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여자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2만 원 상당을 교부 받고 그 중 6~7 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9. 10. 00:58 경 그곳을 찾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여성 종업원 D 와 1회 성 교 행위를 하는 대가로 11만 원을 교부 받고 경찰관과 D를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2013. 8. 14. 경부터 2016. 9. 1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과 동시에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인 위 업소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등)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현장 단속사진
1. 카드 매출 전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구 학교 보건법 (2016. 2. 3. 법률 제 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적 행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2013 년 학교 보건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성매매 알선 기간이 장기간인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