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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1444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1,352,721원 및 그 중 40,638,446원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6. 11. 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보증기한이 2015. 4. 24.에서 2016. 4. 22.로 변경됨) 이를 담보로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위약금,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증약정일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원금 대출일 대출은행 대출금 2014. 4. 25. E 2016. 4. 22. 4,000만 원 2014. 4. 25. 신한은행 5,000만 원

나. 피고 A이 2016. 1. 24.부터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2016. 3. 22.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6. 6. 28. 대출은행에 위 피고의 대출원리금 40,638,44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약금 130,190원 및 대지급금 584,085원이 발생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은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5,058㎡ 중 75분의 1 지분 및 청주시 서원구 D 임야 32,132㎡ 중 14분의 1 지분(이하, 위 2개의 각 지분을 함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2016. 1. 27. 자신의 형인 피고 B과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2. 1.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구상금채권의 존재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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