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559269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1,293,052,634원 및 그 중 602,047,935원에 대하여는 2015. 6. 17.부터, 685,343,452원에...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트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한편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최종 보증기한 대출기관 대출일자 대출금액 (원) 1 2012. 3. 23. 800,000,000 2016. 3. 18. 제일은행 2012. 3. 28. 1,000,000,000 2 2012. 6. 19. 200,000,000 2015. 3. 18. 중소기업은행 2012. 6. 19. 250,000,000 3 2013. 4. 18. 400,000,000 2016. 4. 15. 중소기업은행 2013. 4. 22. 500,000,000 합 계 1,400,000,000 1,750,000,000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해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2015. 4. 29. 제일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가 같은 날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였음을 통지받았다.

원고는 2015. 6. 17.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604,061,665원을, 2015. 6. 22. 제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693,039,80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중 2,013,730원을, 제일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중 7,69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