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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0447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5,956,363원 및 그중 25,956,349원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가 정한 약정 손해금율은 연 10%임),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증약정일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원금 대출일 대출은행 대출금 2013. 4. 18. C 2015. 4. 17. 2,550만 원 2013. 4. 17. 국민은행 3,000만 원

나. 피고 A가 2015. 10. 17.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6. 2. 26. 위 대출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26,007,689원(보증원금 25,500,000원 이자 507,68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51,340원을 회수하였으며, 확정손해금 14원이 발생하였다.

다. 한편, 피고 A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2015. 9. 7.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구상금 채무의 존재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25,956,363원[25,956,349원(대위변제금 26,007,689원 -회수금 51,340원) 확정손해금 14원]과 그 중 위 25,956,349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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