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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3051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C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C 지분 14분의 13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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