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3051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C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C 지분 14분의 13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1. 소외 C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C 지분 14분의 13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