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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6.24 2009가합81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84,294,934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11.부터 2011. 6.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9. 2. 4.이후부터 폐지됨, 이하 ‘구 간투법’이라 한다)상의 위탁회사 겸 자산운용회사인데, 2005. 11. 11. “KB 웰리안 부동산 투자신탁 7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여 그 수익증권을 발행하였다.

(2) 원고는 보험업법이 정하는 보험업 및 기타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펀드의 판매회사 겸 수익증권을 매수한 수익자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구조 및 관련 운용계획서의 내용 (1) 이 사건 펀드는 공모형 부동산 투자신탁으로서, 위탁회사인 피고가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원고를 비롯한 판매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함으로써(원고는 원고 자신에게만 수익증권을 판매하였다) 투자자들로부터 84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모아, 이를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23 대 8,624.4㎡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9층의 쇼핑센터(이하 ‘이 사건 쇼핑센터’라 한다)를 건축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보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보영건설’이라 한다)에게 사업자금으로 이용하도록 대출하고, 대출 만기시 보영건설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수령하여 신탁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미리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정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펀드의 상품개요, 대출원리금 회수계획, 리스크 분석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펀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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