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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5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기물 운반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신용 불량으로 인해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음에 따라 피고 인의 형 명의로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8. 11. 경 전 남 영광군 B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현대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성 명란에 ‘C’, 결제계좌란에 ‘ 농협 D’, 신청인/ 예금주 성 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성 명란에 ‘C’ 이라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카드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회원 가입 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명의의 신청서인 양 제출 ㆍ 행사하여 2016. 8. 16. 경 C 명의 현대카드( 카드번호 : E)를 교부 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8. 16. 경 전 남 영광군 F에 있는 ‘G ’에서 위와 같이 발급 받은 현대카드로 50,86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6. 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9,877,7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8. 29. 경 전 남 영광군 소재 농협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02.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4,390,000원을 절취하였다.

5,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8. 17. 경 전 남 영광군 H 일원에서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로 400만 원의 현금대출 신청한 뒤, 같은 날 현대카드로부터 피고인이 사용 중인 C 명의 농협( 계좌번호 : D) 계좌로 대출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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