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용품 구입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형인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6. 24. 전 남 영광군 C에 위치한 D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 하나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B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 신청인 성명' 란에 'B’ 이라고 쓰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하나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같은 날 즉석에서 위 카드사 모집인인 E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하나카드 (F) 1매를 발급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 서구 상무대로 736, 3 층에 있는 ' 삼성전자서비스( 주) 상무 ’에서 전 가항의 하나카드로 4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총 8,515,0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2. 전 남 영광군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 1 항과 같이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현금 인출기 관리 자인 피해자 비지에프캐시넷으로부터 위 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부터 2016. 11.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1,64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하나카드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및 동의서, 하나카드 명의 도용사고 보상 신청서, 범죄 일람표의 각 기재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