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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0 2017고단166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25. 경 전 북 군산시 C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줘 라. 동백 대교 근처에 내 집이 있는데 보상 받으면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백 대교 근처에 보상을 받을 집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 천로 59에 있는 서천 우체국에서 피해자 D에게 “ 아는 동생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신용 불량이라 은행 거래가 안 되니까 통장을 빌려줘 라. 그리고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 주고 다달이 이자를 받아서 줄 테니 900만 원만 빌려 달라. 동백 대교 근처에 있는 집을 보상 받으면 다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백 대교 근처에 보상을 받을 집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 정형외과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사람을 때려 이빨이 부러져서 합의 금을 줘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8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벌어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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