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8, 12의 가항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 1 내지 7, 9, 10, 11, 12의 나 항, 13 항에...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147』 피고인은 여성임에도 남동생을 사칭하는 등 남장 여자로 행세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2016. 8.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 경 울산 북구 D 126호에 있는 E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C이 모닝 승용차( 중고 )를 900만 원에 매수하려는 피해자를 도와준 다음, 같은 날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모친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오늘 계약한 모닝 승용차 대금 중 3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으니 3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대금 300만 원을 선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9.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캐피탈 회사에서 할부대금 9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지금 변제하면 나머지 200만 원을 면제해 준다고 한다.
400만 원을 주면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피탈 회사로부터 ‘400 만 원을 변제를 조건으로 200만 원을 면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 받아 기존 대출금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6. 9.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 경 울산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