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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8 2016고단2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헤드셋 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이전에 연예 기획사에서 재무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곳을 통하면 닥터 드레 헤드셋을 6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218,000원을 주면 시중에서 545,000원에 팔고 있는 헤드셋을 구입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따로 헤드셋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연예 기획사를 통하여 헤드셋을 시중 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 21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소설 구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타인이 창작한 소설을 구입하여 저작권협회에 저작권 등록을 한 후, 소설 판권을 드라마 제작업체에 팔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관련 일을 많이 해봤으니 나에게 소설 구입비를 주면 소설을 구입해서 저작권 등록 등 모든 일을 알아서 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따로 소설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소설 판권을 팔아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2. 피고인의 농협 계좌 (E) 로 23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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