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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27 2015나2769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은, 급여지급 기준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단체협약 제42조 제3항은 임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제7조) 및 위약금약정 금지의 원칙(제20조), 감급의 한도(제95조)를 각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체협약 제42조 제3항이 상여금의 지급조건으로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상여금지급청구권은 정지조건부(지급기준일에 재직중일 것) 권리인 점, 위 정지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상여금지급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권리의 포기는 권리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발생하지 아니할 권리는 포기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 제42조 제3항은 상여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단체협약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들의 상여금지급청구권은 정지조건부(재직요건을 충족) 권리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위 정지조건의 성취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이 강제근로금지의 원칙, 위약금약정 금지의 원칙, 감급의 한도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니,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기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왔고, 더욱이 정기상여금은 임금의 일종으로서 노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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