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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566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각종 공기조화기류, 냉동기류, 난방기류의 제조판매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회사는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이하 정기상여금과 성과상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기본급, 직책수당, 직위수당, 기술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하여(피고 회사 단체협약 제44조)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해 왔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9. 30. 및 2014. 1. 22.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귀뚜라미 범양냉방 노동조합과 사이에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열거하는 각 규정은 위 각 단체협약에서 공통되는 부분이다). 제19조 [근태] 1) 지각은 업무개시 2시간 이내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조퇴는 오전시간 종료 후부터 인정하며 4) 상기 사항은 무급으로 처리하고 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하며, 근무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3조 [휴직자의 처우] 2) 휴직기간 2개월 까지 통상급여의 60%, 휴직기간 2개월 초과 4개월 까지 50%, 휴직기간 4개월 초과 6개월 까지 40% 3) 상여금은 휴직기간분에 대하여는 휴직급여율로 지급한다. 제42조 [상여금] 회사는 종업원에게 상여를 통상임금으로 매월 55%씩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통상임금의 55%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원고들이 제출한 2015. 2. 25.자 준비서면 3쪽 참조). 급여 지급시 지급한다. 2) 회사는 경영실적 및 생산성을 감안하여 노사협의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급여지급 기준일 이전 퇴사자는 상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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