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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07 2019고단124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볼보 HX60MT 모델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07:47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65세)으로부터 피해자가 싣고 온 건축자재인 1톤 상당의 철근 묶음을 혼자서 내리기 어려우니, 굴삭기 버킷으로 철근 묶음을 당겨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대상물을 이동하려는 공간을 미리 확인하여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작업을 하여 작업대상물에 사람이 맞아 다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화물차 뒤에 서있는 상황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있던 철근 묶음을 굴삭기 버킷 부분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철근 묶음에 가슴팍을 맞고 길 옆 배수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28경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던 중 중증 심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사체검안서,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조 조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건축주 G 전화), 수사보고(재해조사 의견서 첨부),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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