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고정139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B 건설회사 대표이사이고 ( 주 )B 소유의 C 볼보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 )B 은 2013년도에 국세 체납으로 직권 폐업 처리 되었고, 법원으로부터 2015. 12. 4. 경 해산 간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치 아니하고 2016. 5. 20. 02:5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