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5. 00: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350만 원 상당인 E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꽂혀있던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5.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도로에서 부흥초등학교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녹색 등화에 따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유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택시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옆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K(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