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계양구 계산동 방면에서 부평구 삼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따라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포르테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