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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9 2015고정74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102동 304호에 있는 E ㈜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3. 경부터 기계 제조회사인 피해 회사 F ㈜ 와 E ㈜에서 상표 등록을 한 티백의 일종인 ‘ 다시 백’ 자동 제작 기계인 일명 ‘ 다시 백 머신’ 제작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과 2011년 피해 회사로부터 ‘ 다시 백 머신’ 을 각 1 대씩 공급 받아 사용해 오면서 피해 회사에게 기계의 제작 도면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 회사에서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기계설계 부에 근무하는 G을 만 나 위 ‘ 다시 백 머신’ 의 기계 도면 등 기술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하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G은 2013. 4. 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재직 중 취득한 피해 회사의 기계 도면 등 기술 자료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 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그 곳에 있는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 회사가 제작한 티백 자동 포장기계 및 부품 도면을 E ㈜ 공장 장인 I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I로부터 이를 전달 받아 E ㈜에서 독자적으로 기계를 제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E ㈜에게 금액 미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거래 명세표 사본( 수사기록 349-352 쪽), 거래 확인 증 사본

1. 각 도면 G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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