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1056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43,715,106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E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2013. 9. 12. 피고 E과 (i) 경기 연천군 F 임야 1,426㎡, (ii) 경기 연천군 G 임야 2,653㎡(이하 위 두 필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E은 위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은 일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계약금 15,000,000원 : 2013. 9. 12. - 중도금 67,500,000원 : 2013. 10. 10. - 잔금 67,500,000원 : 2013. 11. 4. 원고는 피고 E에게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2013. 1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 E은 원고에게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위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이전받은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의정부지방법원 H로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150,000,000원) 및 등기비용(7,442,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이후 113,727,394원(=40,304,058원 73,423,336원)을 회수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져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