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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2548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 2. B으로부터 3,5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9. B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원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았다.

다. B은 2017. 6. 9.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8.까지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또는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 지급 및 배당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배당이 종료된 이후에 미변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는 2017. 6. 9. 피고가 위 부동산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사실, 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10. 16. 위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매각대금이 납입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8. 4. 3. 당시까지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될 배당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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