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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29 2016가단815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7. 11.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 주식회사 여수환경산업(이하 ‘여수환경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수환경산업이 여수시 C에서 시행하는 신규매립시설공사 중 발생하는 토사 및 암반출을 원고가 처리하기로 하는 ‘토사 및 암반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4.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공사에 관한 암 채취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의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갑 제2호증 참조). - 공사 관련 내용 3) 물량 정산은 매월 말에 하고, 루베당 4,500원을 ‘을’이 ‘갑’에게 35일 이내에 현금 지급 해야 한다. 5) 계약금은 일금 이천만 원으로 하고, ‘을’이 ‘갑’에게 공사기간 내에 현금 지급하며, 반환 하지 않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9.경 원석가격을 루베당 4,5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하였다가 2016. 11. 2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의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갑 제11호증 참조). 1. 을은 신규 공사시 발생되는 암발파 및 반출을 여수환경산업의 매립장 설계고(최호 계약시 설계계획고로 함)까지 위 공사를 2017. 1. 31.까지 완료한다.

2. 만약, 을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위약벌로 여수환경산업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

3.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 2,000만 원은 을이 제1항을 이행하였을 경우 갑은 지체 없이 계약금 2,000만 원을 을에게 반환한다.

4. 을은 갑에게 2016. 11. 30.까지 반출한 원석대금(㎡/2,000원)을 2016. 12. 15.까지 지급한다.

5. 을은 2016. 12. 1.부터 발생되는 원석대금을 갑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6. 갑은 여수환경산업의 협조를 받아 을이 위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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