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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7가단507998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C호텔 내 ‘D’이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로 근무한 사람이다.

‘갑(사용자, 원고, 이하 같다)’과 ‘을(근로자, 피고, 이하 같다)’은 근로관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을’에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1. ‘을’은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갑’에게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갑’의 제반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을’은 업무수행 상 착오, 과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입금 ‘임금’의 오기로 보인다. )

1. 총 계약금은 ‘을’의 업장 판매금액의 4.2%를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계약금 : 15,000,000원 적금 : 11,000,000원 판매금액 : 360,000,000원

2. 업장에 을의 판매금액 일정부분( )%를 갑이 을에게 임금으로 제공한다.

3. 을은 계약금 수령 후 판매 약속금을 미이행시 갑에게 계약금 전액을 변제한다.

제4조(업무 내용) 생략 제5조(업장이전에 따른 합의)

1. 갑과 을은 상호간의 발전을 위하여 업장 이전에 합의하며, 이전한 후에도 종전 계약관계는 연장하여 유지하기로 한다.

제6조(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2016년 1월 30일부터 2017년 1월 30일까지 1년으로 한다.

피고는 2015. 9.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6. 1. 30.경 제5조를 추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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