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4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1.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97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절도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20. 00:25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서 그 곳 출입문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0원 상당의 LG 통 돌이 세탁기 1대를 손수레를 이용하여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044』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6. 29. 14:05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매장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9,000원 상당의 흰색 남성 반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29. 14: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J 앞길에서부터 제 2 항 기재와 같은 곳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6 고단 7642』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절도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23. 11:27 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오토바이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걸려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3. 11: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