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04: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모텔 601호에서 ‘E’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F(여, 38세)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힘껏 당기고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몸에 상처가 있다고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배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