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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8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3. 07:35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5번길 62에 있는 건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3. 3. 09:0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511길 인천부평경찰서 정문 앞 초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위 경찰서 의무경찰인 피해자 C(28세)이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의경 새끼, 뭘 쳐다보냐 , 너 몇 살이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경찰서 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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